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1960년생),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1960년생),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과 함께 2014. 3. 9. 00:00경부터 04:40경까지 상주시 AT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양쪽에 화투 3장씩 패를 나눈 후 어느 한쪽에 1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패의 숫자 합이 높은 쪽에 판돈을 건 팀이 진 팀의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8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1억 2,000만 원 규모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L의 AU, AV, A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AU, AV, AW은 AX가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을 준비하고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장을 관리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기로 한 것을 알고, 피고인 K는 속칭 ‘마개’로서 도박패를 나누어주고, AV는 속칭 ‘주방’으로서 도박꾼들에게 커피나 음료수를 제공하고, AW, 피고인 L은 속칭 ‘문방’으로서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여 AX의 도박개장 행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AU, AV, AW은 2014. 3. 9. 00:00경부터 04:40경까지 상주시 AT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AX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U, AV, AW과 공모하여 AX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 C, D, E, F, G, H, I, J)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1960년생),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