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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정5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6.부터 2014.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급 합계 15,902,276원 비롯하여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1,625,9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진정(고소장)취하서가, 2015.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 AN의 진정(고소장)취하서가 각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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