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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6나10994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노무비 지급의무의 범위 1) 갑 제 10, 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인부인 H 등에 대한 2014년 12월분 노무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E은 이를 다시 H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14, 15호증,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M 등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직접 공급하였고, 2014. 12. 31. 위 인부들로부터 노무비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날짜(14년) 일당(원) 인부들 노무비(원) 12/1 110,000 M, N 220,000 160,000 O, P 320,000 12/2 110,000 M 110,000 100,000 Q 100,000 12/4 110,000 M 110,000 100,000 Q, R, S 300,000 160,000 O, T, U, P, V, W, X 800,000 12/5 110,000 M 110,000 100,000 Q, R, AB 300,000 12/6 110,000 M 110,000 100,000 Q, AC, AD, R 400,000 12/7 110,000 M 110,000 100,000 AE, AC, AF 300,000 12/8 160,000 AG, AH, V, X 640,000 12/14 160,000 AG, AI, AJ, AK, AL 640,000 12/19 160,000 AG, AI, AH, AL, W 640,000 12/20 160,000 AG, AI, AM, W, AN 800,000 합계 6,010,000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는 26,010,000원(= 20,000,000원 6,010,000원)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위 26,010,000원 외에 E을 통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한 2014년 12월분 노무비 34,720,000원(= 60,730,000원 - 26,010,000원) 및 2015년 1월분 노무비 48,320,00 0원과 인부들 차량 이동비 27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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