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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86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23:45경 광주시 북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C, 경사 D(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112순찰 근무자)가 피고인을 연행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수리비로 233,948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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