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3 2013고정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22:40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타고 있던 112순찰차 옆으로 다가가 “택시가 없으니 택시를 잡아 달라, 싫으면 나 좀 집에 태워줘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순찰차의 뒷좌석을 열고 승차하고, E으로부터 지금은 신고출동 중이라 태워줄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을 듣고도 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E에 의해 끌려나왔다.
피고인은 위 E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E에게 수회 몸을 들이밀면서 “왜 안 태워주는데, 경찰차가 태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소란을 피우고, E과 F가 순찰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다시 달려들어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타면서 “나 집까지 안가면 안 내린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E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질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