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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81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12:2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로 뛰어 들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타 피고 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경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갔던 관계로 위 주소지에 들어갈 수 없어 수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답답하다고

하며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찼고, 이에 위 경찰관이 뒷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손으로 위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시키며 바닥에 앉히자 다시 누우면서 위 경찰관의 이마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25. 13:0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의 순 61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뒷 좌석 문을 발로 차고 밀어 문짝 연결 부위가 휘어져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게 하는 등 489,8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112 순찰차 량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 현장 출 동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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