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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46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4:4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체포하여 G SM3 순찰차에 태운 후 출발하려고 하자,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약 5회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몰딩 등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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