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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5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다.

[2014고단75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11:40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90번길에 있는 5.18공원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ㆍ뒤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고 위 승용차를 발로 차는 등 수리비 약 5,73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위 F가 타고 온 G 순찰차의 차량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88,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7575] 피고인은 2014. 4. 11. 23:1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J(44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수 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K, 경사 L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광주남부경찰서 M지구대에서 사용하는 N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위 순찰차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폭행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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