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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나2004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F, K, N, P교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5, 6행의 “이 사건 상가 Q, R, S, T, U, V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점포”로 고쳐 씀 제6면 제1행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 46,792,495원”을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부과한 관리비 중 45,000,000여 원”으로 고쳐 씀 제7면 제9행의 “2012. 9. 4.”을 “2013. 9. 4.”로 고쳐 씀 제7면의 9)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9) 원고는 2013. 12. 3.경 이 사건 점포에서의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인근 건물로 병원을 이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B은 원고가 관리비를 미납한 채 퇴거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3.경 재차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 조치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5. 8. 10.경에야 전기분전함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져 그때 비로소 자체적으로 단전 조치를 해제할 수 있게 되었다(이하 위 2013. 12. 3.경부터 원고가 전기분전함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져 자체적으로 단전 조치를 해제할 수 있게 된 2015. 8. 10.경까지의 단전 조치를 ‘이 사건 3차 단전조치‘라 하고, 이 사건 1, 2, 3차 단전조치, 단수조치 및 엘리베이터 조작조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영업방해‘라 한다).“ 제8면 제4행의 “2016. 6. 29.”을 “2017. 8. 14.”로 고쳐 씀 제8면 제4, 5행의 “이 사건 1, 2, 3차 단전조치, 단수조치, 엘리베이터 조작조치(이하 ‘이 사건 영업방해’라 한다)”를 “이 사건 1, 2 3차 단전조치(다만 3차 단전조치는 2013. 12. 3.경부터 2014. 6. 26.경까지 부분에 한함), 단수조치, 엘리베이터 조작조치”로 고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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