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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나2007512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1행 내지 제6면 제1행과 제6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각 “임차하기로”를 각 “임대하기로”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2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씀. “(3) 갑 제5, 29, 30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5. 12. 16. 주식회사 예총목동하임에게 이 사건 각 점포 중 이 사건 제8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점포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2015. 12. 16.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이 사건 나머지 점포들에 관한 미납 관리비 634,321원(=2015. 12.분 이 사건 나머지 점포들에 관한 관리비 합계 1,228,998원 × 16/31)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6행의 “2015. 12. 31.”을 “2015. 12. 15.”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씀.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2013. 9. 1.부터 2015. 12. 15.까지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미납 관리비 등 13,306,808원(=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관리비 등 합계 13,972,199원 - 이 사건 제8점포에 관한 2014년 유지보수비 31,070원 - 2015. 12. 16.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이 사건 나머지 점포들에 관한 미납 관리비 634,3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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