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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429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8층 제비6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C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해 단전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단전 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로 인해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는 현재 인접한 제비68호 및 제비67호 점포와 함께 벽체 구분 없이 하나의 사무실 이 사건 점포 상단에는 ‘D’라는 상호가 기재된 간판이, 제비68호 점포 및 제비67호 점포 상단에는 ‘E’라는 상호가 기재된 간판이 걸려 있으나, ‘D’와 ‘E’ 모두 동일한 전화번호(F)를 사용하고 있고, 위 각 점포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부(父)인 G은 ‘E’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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