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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나20105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중도금 125,000,000원”을 “중도금 1,250,000,000원”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제3차 매매계약은”을 “이 사건 제3차 매매계약은”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2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1행의 “제2, 3차 매매계약에”를 “이 사건 제2, 3차 매매계약에”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의 “제3차 매매계약을”을 “이 사건 제3차 매매계약을”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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