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1. 00:05경 창원시 의창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도우미 1명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20:20경 창원시 의창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안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8. 22:00경 창원시 의창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도우미 1명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9. 21:00경 창원시 의창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도우미 1명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9.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 105호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