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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더라도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3만원밖에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계산은 걱정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과일 안주, 유흥 접객원 2명 등을 제공받아 합계 3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영업 허가증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친구 F 상대 수사)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무전 취식의 사기 범행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13회나 있고 그 범행 수법도 거의 동일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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