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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647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694,684원 및 그 중 154,675,350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3. 5.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게 2013. 4. 15. 1,0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21. 3. 1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6. 5. 9. 42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6. 6. 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② 중소기업은행과 피고는 위 각 대출약정 당시 지연손해금률은 여신이자율에 7~8%의 지연가산금리를 더하여 정하되 최고 연 11%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가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위 각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④ 중소기업은행은 2016. 9. 28.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들(합계 3,962,150,267원)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⑤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B, C,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근저당권자로 참여하여 2017. 8. 22. 4,125,644,035원을 배당받은 사실, ⑥ 원고는 위 배당금 중 위 2016. 5. 9.자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425,644,035원은 위 대출금채권의 위 배당기일 기준 이자 58,921,607원에 먼저 충당하였고, 나머지 366,722,428원을 원금에 충당한 사실, ⑦ 원고는 위 배당금 중 2,663,321,808원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법정 변제충당 순위가 선순위인 다른 채권들에 먼저 충당하였고, 나머지 1,036,678,192원 중 138,075,970원을 위 2013. 4. 15.자 대출금채권의 위 배당기일 기준 이자에, 나머지 898,602,222원을 원금에 각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1,694,684원{= 원금 잔액 154,675,350원(= 53,277,572원 101,397,778원) 위 배당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12.부터 2008. 2. 7.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 6,945,557원 미수이자 73,777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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