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피고는 인영부분을 인정하였다가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인영부분의 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단체는 2001. 6. 29.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3. 6. 29., 이자율 9.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후 위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0. 6. 29.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C단체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액은 2011. 3. 4. 기준으로 대출원금 60,000,000원, 연체이자 등16,283,266원 합계 76,283,266원 이었다.
다. C단체는 2011. 3. 4.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등)에서 배당금 72,000,000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위 대출금채권은 연체이자 4,283,266원이 남게 되었다. 라.
C단체는 2014. 6. 2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단체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채권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