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3,68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구하는 돈은 이자채권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금 채무를 최종적으로 변제한 2008. 8. 25.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8. 2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B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9. 6. 3.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위 사건의 배당기일인 2010. 10. 12. 585,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 위 배당기일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대출원금 390,742,578원과 약정이자 45,201,843원, 지연손해금 171,741,234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금 585,000,000원을 대출원금 390,742,578원, 약정이자 45,201,843원, 지연손해금 171,741,234원 중 149,055,579원 충당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의하면, 일부변제의 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에 따라야 하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순서로 변제충당한 것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