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910,324원 및 그 중 48,035,448원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행은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E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E유한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2020. 1. 30. 기준 피고 B의 2012. 6. 29.자 대출금채권은 원금 48,035,448원, 지연손해금 39,845,773원(연 17%의 비율로 계산)이 남아있는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D은행에 대한 2012. 6. 29.자 348,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88,910,324원 및 그 중 대출금 원금 48,035,448원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4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경매를 통해 대출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채권양도 통지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피고 C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채권양도 통지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E유한회사는 869,437,909원을 배당받아 피고 B에 대한 3개의 대출원리금채권에 충당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금 348,000,000원, 이자 21,556,931원 중 원금 299,944,602원, 이자 21,556,931원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충당 이후 변제되지 않은 48,055,398원(= 348,000,000원 - 299,944,602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