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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31 2016가단100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16,40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1. 6. 29. 피고에게 102,000,000원을 상환기일 2016. 6. 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6. 24.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한 사실, 그에 따라 2015. 6. 11. 기준으로 산정된 대여원리금은 각 원금 102,000,000원, 이자 13,716,405원인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6. 11.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 배당받은 배당금 122,400,000원 중 102,000,000원을 위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충당 후 남은 배당금액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다른 대출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되었다). 이러한 인정사 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잔여 이자금 13,716,4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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