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135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342,965원 및 그 중 199,143,220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4. 17.까지 연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고양축협’이라 한다)은 2010. 2. 26. 피고에게 이자 변동금리(기준금리+연 0.3%), 지연손해금률 연체기간 1개월 미만 대출금리+연 6%,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대출금리+연 7%, 3개월 이상 대출금리+연 9%, 변제기 2012. 2. 26.로 각 정하여 1,300,000,000원을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김포시 B 외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담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고양축협에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대출금리는 대출 당시 연 8.1%였다가, 2010. 5. 26.부터 연 7.9%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가 변제기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고양축협은 2012.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이 사건 담보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2012. 4.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담보토지는 2013. 1. 31. 매각가격 1,111,111,000원에 매각허가되었고, 2013. 4. 12.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00,712,642원 모두가 고양축협에 배당되었다.

마. 위 배당기일 전날인 2013. 4. 11. 현재 고양축협의 채권은 원금 1,300,000,000원, 이자 36,296,711원, 지연손해금 304,867,183원이었는데, 고양축협은 일반적인 충당순서와 달리 위 배당금 1,100,712,642원 전부와 기타 환입금액 9,028원을 원금에 충당하였고, 2013. 5. 15. 위 경매절차의 송달료 135,110원도 환급받아 원금에 충당하였다.

바. 고양축협은 2013. 10.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남은 부분을 양도하고, 2013. 10. 24.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9, 10, 13호증, 갑 제12호증의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