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3행의 “거미막밑출형”을 “거미막밑 출혈”로, 제5쪽 제4행 중 “288mmHg"를 ““283mmHg"로, 제6쪽 제8행 중 “동일한 공무”를 “유사한 공무”로, 제7쪽 제1행 중 “약 1개월”을 “약 1~4개월”로,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 중 “해당 업무의 담당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F가 담당자로 보인다)”를 “다른 업무담당자들과 마찬가지로 담당 업무별 안건에 관한 답변과 대책을 맡아 처리한 것이므로”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0~15행의 ⑤, ⑥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⑤ 원고는 2013. 11. 26.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 208mg/dL(정상A 130mg/dL 미만, 정상B(경계) 130~150mg/dL, 질환의심 150mg/dL 이상)로 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성 치매 위험의 통보를 받았고(신장 168cm, 체중 73kg), 2015. 11. 2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체중이 4kg 늘고(신장 168cm, 체중 77kg)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질환의심 수치인 151mg/dL이어서 여전히 같은 질환 위험이 있어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상지질혈질은 뇌출혈 또는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고,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 있는 점, ⑥ ‘거미막밑(지주막하) 출혈’과 ‘중뇌동맥 동맥류’는 자발성 출혈의 경우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