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79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번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고시원의 업무를 2회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그 위력의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