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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472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폭력 성향을 보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심판결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에 그쳐 그 죄질이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데 피고인이 단주를 결심하면서 재활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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