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0.23 2013노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