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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4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ㆍ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같은 달 10. 1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 ‘C게임랜드’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Sea Eye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Sea Eye 1’ 게임물은 1회 게임 제한시간이 30초로 라이프 3개가 제공되고, 조준점을 상하좌우로 이동시켜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한마리당 1,000점으로 점수 동일)를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화면 상단에서 2.1.초마다 투하되는 폭탄을 맞추지 못하면 라이프 1개 소멸되고, 30초의 1회 게임 제한 시간이 경과하거나 라이프 3개가 모두 소멸하면 게임이 종료되는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 게임물이다.

그러나 위 장소에 설치된 ‘Sea Eye 1’ 게임물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물고기 포획 후 1,000점이 아닌 1,000,000점이 획득되도록 1회 게임 시간이 9초, 라이프가 0개로 설정되어 게임 진행이 빠르게, 2.1초가 경과되었음에도 폭탄이 투하되지 않도록 각 변경되어 있고 또한 외부저장장치 및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하여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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