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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4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같은 달 10. 1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업주인 D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물고기 1마리 포획시 획득되는 점수가 1,000점이 아닌 1,000,000점으로, 1회 게임 시간이 30초가 아닌 9초로, 라이프가 3개가 아닌 0개로, 2.1초가 경과되었음에도 폭탄이 투하되지 않도록 각 변경되어 있는 ‘Sea Eye 1’ 게임물 40대를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용 칩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게임장 문을 열어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손님들의 담배 및 커피 심부름과 게임장 내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위 게임장 및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적발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경위에 대하여), 게임장의 내부 사진 및 게임기 사진 등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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