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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9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9.경부터 2014. 3. 24.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늘푸른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늘푸른바다’ 게임물은 화면 상, 좌, 우에서 출현하는 비행기를 격추해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다.

그러나, 위 장소에 설치된 ‘늘푸른바다’ 게임물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판단에 따른 조작없이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외부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늘푸른바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무료 이용권에 기재한 후 그 점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으로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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