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같은 달 28. 20:0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소재 C게임랜드에서, ‘레인보우퀴즈 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레인보우퀴즈 Ⅲ’ 게임물은 화면에 주어지는 수학문제를 제한시간 내에 계산하여 4가지 보기 중 정답을 고르는 비경품 퀴즈 게임으로,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고,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물이다.
그러나 위 장소에 설치된 ‘레인보우퀴즈 Ⅲ’ 게임물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학문제를 푸는 퀴즈 게임이 아니라 상어 등이 출현하는 전혀 다른 게임물이고,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경품이 배출되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관리위원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 등이 모두 몰수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