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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에 있는 F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 D은 자신이 다른 부동산 이름으로 소개를 성사시킨 사무실에 대해 피고인이 건물주에게 사실은 위 F부동산에서 성사시킨 것이라고 고자질하여 계약이 취소되게 한 일에 대해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10. 30. 15:1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찾아와 이를 따지며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1회 때리며 피해자 D과 함께 넘어진 후 플라스틱양동이를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 피해자 D이 공격이 끝난 후에도 피고인이 양동이를 휘두르고 대걸레를 들고 위 피해자를 �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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