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8:40경 구리시 C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D(34세)의 물건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 회신,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만 잡았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고, 멱살을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의 경위와 가격행위의 정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와 방위행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