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44,7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 6, 7호증, 갑 16호증, 을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4. 9.경 구미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원고의 등 부위에 부항을 뜬 다음 침으로 고인 피를 빼내는 사혈침 시술을 하고, 얼굴의 사마귀를 손으로 떼어내 제거하고, 백내장 증세가 있는 원고의 눈이 침침하고 이물감이 있다고 하자 우안 부위에 사혈침을 놓아주었는바(이하 ‘이 사건 시술행위’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로 하여금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안 각막궤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술행위 이후인 2016. 4. 12.경과 같은 달 13.경 구미시 E 소재 ‘F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6. 4.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구미시 G 소재 ‘H의원’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4. 18.경 I병원에 내원하여 각막궤양(우안)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6. 5. 20.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시술행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2017고단975호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2018. 8. 23. 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노3418호로 항소하였는데, 2019. 10. 18. 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눈 부위에 사혈침을 놓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시술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전부터 눈에 이물질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