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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2가합1739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868,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2. 15.과 2010. 1. 초순경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와 상담한 결과, 피고로부터 양측 관골(광대뼈) 축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0. 1. 21. 12:00경부터 14:00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피고에게 수술비로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증상 및 주된 치료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0. 2. 1. 원고의 상태를 보고 좌측 안면부는 붓기가 비교적 빠졌으나, 우측 안면부는 아직 멍과 붓기가 있어 우측 악관절 부위에 부종이 의심된다고 진단한 후, 원고에게 입을 벌리는 훈련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우측 안구 부분이 회복되지 않자 2010. 2. 12. D안과의 E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E은 원고의 우측 안구에 상세 불명의 사시, 난시, 근시 증상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전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원고는 2010. 2. 16.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우안 외직근 운동이 제한된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F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0. 2. 19. F병원 안과에 내원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좌안시력은 1.0, 우안 시력은 0.32를 보였고, 같은 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솔루메드롤 및 메틸론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3. 퇴원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달 19., 같은 달 23. 위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우측 안와 상벽 골절, 양측성 관골 및 관골궁 골절이 발견되었다.

그 후 원고는 턱이 벌어지지 않고 우측 안면 감각저하, 우안 안구운동제한, 복시(diplopia) 등에 대한 수술 치료를 위해 2010. 3. 4. F병원에 입원하여

3. 5. 위 병원 성형외과에서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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