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서울 관악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1회에 걸쳐 전신 지압 마사지를 하고 귀에 사혈침을 놓으며 그 대가로서 합계 2,760,000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7. 7.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0세)의 양쪽 귀에 사혈침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혈침 시술행위의 경우 피시술자의 귀에 출혈이 수반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염증, 상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사혈침을 놓는 사람으로서는 그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혈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만연히 양쪽 귀에 각각 30회 가량의 사혈침 시술행위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의 이연골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전화통화 녹취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