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피고는 1cm 깊이로 시술되는 봉약침이 척골신경을 건드리는 것은 해부학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2014. 11. 7. 우측 골프엘보 부위에 평소와 동일한 0.4cc의 봉독을 주입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발생한 우측 척골신경손상과 피고의 시술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4. 11. 7. 원고 A에게 봉약침을 시술할 당시 우측 골프엘보에 평소와 동일한 0.4cc의 봉약을 주입하기는 하였으나, 치료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뼈와 힘줄이 붙어 있는 인접부위에 집중적으로 봉독을 주입하였던 점,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당시 사용된 주사기의 길이가 1cm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척골신경증상을 호소하던 부위에 근접하여 봉침을 주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면, 척골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그런데 만성적인 척골손상은 MRI 척추관 부분이 눌려있는 정도에 불과한데 반해 원고 A의 경우는 이와 달리 방추형으로 부풀어 있어서 만성적인 것이 아닌 외상이나 손상에 의한 척골손상으로 보이고, 원고 A는 피고가 위와 같이 봉침을 놓자마자 즉각적으로 팔이 떨어져나갈 듯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4, 5번 손가락의 마비 증상 척골신경손상의 주요증상이다.
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봉침 시술행위로 A에게 우측 척골신경손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