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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6 2014가단7027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2,17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30.부터 2015.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1. 1. 30.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 아들의 아파트에서 소위 ‘매선요법’으로 원고의 이마에 있던 혹(이하 ‘이 사건 상처 부위’라 한다)을 제거해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마에 이물질을 주입하여(이하 ‘이 사건 시술행위’라 한다), 이 사건 상처 부위에 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상처가 악화되도록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2년 5월과 9월, 2013년 3월에 성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처 부위의 반흔 제거수술을 받는 등 기왕 치료비로 916,100원을 지출하였으나, 현재도 원고의 이마에는 가로 약 3cm , 세로 약 3cm 의 착색 및 반흔이 남아 있고, 향후 반흔 성형술을 요하며, 그 비용은 16,654,400원이다.

(3) 원고는 2000년 무렵 이 사건 상처 부위에 콜라겐을 주입한 사실이 있었고, 그 때부터 혹이 생겨 수지침 등 한방으로 치료하면서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부과 치료를 계속 받아왔는데, 이 사건 시술행위 이전에도 미용상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에서 11, 13, 1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시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는 이미 이 사건 상처 부위에 혹이 있어 미용상 수술을 요하는 상태였던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바와 같은바, 이 사건 시술행위로 인한 후유증은 피고의 이 사건 시술행위와 원고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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