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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8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등 부위에 사혈침을 놓고 부황기를 이용하여 피를 뽑아낸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 부위에 사혈침을 놓고 부황기를 이용하여 피를 뽑아냈다고 진술한 점, ② D의 진술은 시술받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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