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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24 2016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4:45 경 전 북 순창군 구림면 금 천리 금 천마을 슈퍼( 이하 ‘ 이 사건 슈퍼’ 라 한다 )에서부터 같은 리 금천교 남단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구급 활동 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10 시경 이 사건 슈퍼에서 소주 1 병을 사서 2 잔을 마신 후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들러 남은 술을 냉장고에 넣어 두고 다시 피고인의 논으로 가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

그 당시 전주에서 순창으로 놀러온 사람들이 비를 피해 다리 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술을 권하여 14시 30 분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사람들은 전주로 갔고, 피고인은 다리 밑에서 도로로 올라오려고 하니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얼마 후 119 구급차와 경찰차가 함께 왔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하여 위 측정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에 마신 술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무죄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구급 활동 일지에 ‘ 할아버지가 바닥에 앉아 있었으며,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 대원 E은 ‘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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