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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3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2017 고단 3216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16』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2.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남양주시 별 내동에서부터 같은 시 불암산로 57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63』 피고인은 2018. 3. 28. 00: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휴게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F(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G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의 말다툼을 말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적발장소 사진, A 오토바이 운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음주 운전의 점에 관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을 뿐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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