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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6 2017고정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ESCORT 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2016. 5. 2. 17:50 경 경주시 동천동 윗 동천 구판장에서 같은 동 송원 식당 입구 삼거리까지 약 80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및 A의 진술),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행 경로 CCTV 확인, 피의 오토바이 운행 경로,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112 신고 내역 및 조치 결과 확인 요청), 112 신고 내역 및 조치 결과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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