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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 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스무 숲 솔바람 공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투탑 시티 앞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 CBR600 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상황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구급 활동 일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19 신고 내용 녹취, 112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된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소유자인 C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쓰러진 사고 장소 부근 공원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있던 중 어떤 남자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주었는데, 그 남자가 그 직후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도로에 쓰러뜨리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발생시킨 점, ②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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