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투숙하던 중, 피고인의 사업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휴지 상자를 던져 피고인을 맞추자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전 이미 판시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교육이수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