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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3 2019고정8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투숙하던 중, 피고인의 사업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휴지 상자를 던져 피고인을 맞추자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전 이미 판시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교육이수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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