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6층 ‘F’ 헬스클럽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6:50경 위 헬스클럽 탈의실에서 옆 탈의실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자 그 알몸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탈의실에 설치된 선반을 밟고 올라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이를 탈의실 칸막이 위 공간으로 들어 올려 옆 탈의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의 알몸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알몸을 촬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