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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9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6층 ‘F’ 헬스클럽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6:50경 위 헬스클럽 탈의실에서 옆 탈의실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자 그 알몸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탈의실에 설치된 선반을 밟고 올라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이를 탈의실 칸막이 위 공간으로 들어 올려 옆 탈의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의 알몸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알몸을 촬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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