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54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22:1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22번길 67에 있는 태영데시앙 2차 아파트 옆 공원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0세)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최종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