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1층에 있는 카지노 스낵바 앞에서 냅킨을 정리하기 위해 스낵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실효성이 그다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