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10. 16. 22:5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식당 남녀 공용 화장실의 여성 용변 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여성 용변 칸 옆에 있던 남성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 등 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여성 용변 칸 위로 올린 후 여성 용변 칸에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이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된 동영상, 동영상 속 피해자 모습, 이 사건 동영상 사진, 이 사건 동영상 캡 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6, 17, 19,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