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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8고단13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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