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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1 2018가단102839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5. 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의령군법원 98가소108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8. 4. 24. ‘원고는 D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D가 사망하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피고(아내), E, F(자녀)가 2008. 2.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 4. 피고에게 경남 의령군 G 대 672㎡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채권최고액 16,3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2018. 5.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4,721,616원 중 주식회사 제이제이케이현대부에게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000,000원을, 피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나머지 14,721,61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마치 정당한 근저당권자인 것처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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