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1.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19113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3. 위 법원으로부터 “D은 E과 연대하여 금 48,122,939원 및 그 중 금 43,041,909원에 대하여 1998. 2. 20.부터 1998. 8. 31.까지 연 25%의, 1998. 9. 1.부터 1998. 12. 18.까지 연 20%의, 1998. 12. 19.부터 2009. 5. 7.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은 위 돈 중 26,309,770원 및 그 중 19,880,213원에 대하여 1997. 11. 14.부터, 6,429,770원에 대하여 1998. 2. 20.부터 각 1998. 12. 18.까지 연 6%의, 1998. 12. 19.부터 2009. 3. 25.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D 소유의 평택시 F,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카단1097)을 받아 집행을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12.자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4. 14.자로 피고 A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7. 9. 30.자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자로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경매신청권자 겸 가압류권자로서 193,957,886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경매법원은 2015. 11. 12.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게 각 70,000,000원을 배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