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10.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12. 20. D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의 소(2002가합83618)를 제기하여 2003. 4. 2. 위 법원으로부터 ‘D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501,752,117원 및 그 중 260,075,756원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2003. 2. 18.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2013. 3. 14.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양수금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2013차19709)을 하여 2013. 3. 27.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1996. 7.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5. D의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2020. 1. 8. E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0. 2. 10.자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20,000,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서 25,279,391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