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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16 2015가단229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7. C으로부터 C의 소유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제1동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3.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11.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E 당구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1. 25.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며, 2012. 7.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F는 2012. 8.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라.

G는 2013. 7.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31.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2014. 3.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기64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4. 4. 3. 임차권등기를 하였다.

바. 2014. 6. 19.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5. 3. 26. 그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게 확정일자 임차권자로서 2순위로 2,000만 원을,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147,219,55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호증, 을 1, 2, 3, 4호증,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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